지정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이 필수이며, 대구 시민은 영천 관내 숙박시설 이용이 필수입니다. (대구 군위군 주민은 반값 여행 제외 대상) 동일 관광지는 1개소로 인정되므로 서로 다른 관광지 2개소 이상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근교 제외 지역 주민을 제외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을 여행한 총 경비의 50%, 1인 최대 10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반값여행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 화면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 또는 회원가입 절차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접수 외에 다른 신청방법은 마련되지 않습니다.
현재 예정된 일자는 8월 31일 입니다. 정확한 일정 및 신청 시작 시간은 번거로우시겠지만 차후에 다시한번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거나 개설 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