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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3. [환급금 계산법] 신청 인원별 환급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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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민경상담사님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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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개인1인/ 팀 2인)

1인 신청 시 여행경비 20만 원 한도 50% 최대 10만 원 지역화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그룹 신청 시 여행경비 40만 원 한도 50% 최대 20만 원 지역화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최대 5인까지)

3인 가족 신청 시 60만 원 한도 50% 최대 30만 원 지역화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신청 시 80만 원 한도 50% 최대 40만 원 지역화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가족 신청 시 100만 원 한도 50% 최대 50만 원 지역화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 기준의 동일 주거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포함 직계비존속 가족은 인원수 최대 5인까지 인정합니다.

*동일 주거지 거주 인정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입니다. 그 외는 불인정합니다.

(가족 신청시 신청자 각 주민등록증 앞뒷면 + 주민등록등본 제출)


※ 청년(1인)

청년(사업신청일 기준 19~34세) 1인 신청 시 여행경비 20만 원 한도 70% 최대 14만 원 지역화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일반)

2인 이상의 가족과 일반 1인 이상은 함께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최소 소비금액: 개인·청년 1인당 최소 소비금액은 10만원 / 2인 이상 20만 원 이상

(환급금은 백 원단위 절사되어 천 원단위로 환급이 됩니다.)


* 개별신청만 가능하며 단체관광은 신청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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